납품업자 경영간섭 기준 구체화…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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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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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간섭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내 구체적인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규정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된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은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지역 결정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공정위가 고시하는 그 밖에 납품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시행령에는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자진시정시 최대 50%, 조사협력시 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감경 상한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해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도 명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에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되면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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