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부정수급 발생시 폐지·통폐합·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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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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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보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12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상황판을 만들어 분기별 성과 점검·관리에 나선다.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는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은 폐지·통폐합·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수립된 추진계획이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에 중점을 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인 돌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국정비전을 반영한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PI보드(Performance Information Board)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관리한다. 

PI보드는 분기별 성과지표 달성도, 제도개선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4색등으로 표시하는 일종의 성과관리 상황판이다. 성과관리 체계를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또 12대 핵심재정사업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성과관리 작업반에는 분야별 전문가들 외에 관련 정책수혜자를 포함해 현장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기에도 나선다.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확대한다. 6개 부처가 운영중인 7개 성과평가는 정례적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보조사업은 다른 성과가 좋더라도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이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면 폐지, 통폐합, 감축 대상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적발 이력이 있을 경우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소관 부처의 자발적인 적발과 환수 노력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대폭 늘린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정보 DB를 확충하고 부처별 성과정보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성과정보 공개도 적극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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