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 1주택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에 대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구매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요건 등 대출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5개 금융기관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