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오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지원하고,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에 대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서에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관서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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