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수 선수 꿈 짓밟은 '만취 운전' 30대, 징역 4년..."고작 4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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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수습기자
입력 2024-0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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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를 당해 25살의 나이로 은퇴했던 유연수가 지난해 11월 은퇴식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한 유연수 선수가 지난해 11월 은퇴식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프로축구연맹]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프로축구 유연수 선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운전자 30대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과속해서 차를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유연수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한참 넘겼다. 그 상태로 A씨는 제주시 구좌읍에서 사고 지점까지 17km 가량을 운전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 탑승자는 대리 기사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임준섭·유연수, 윤재현 트레이너였다. 

탑승한 사람 대부분 경미한 부상에 그쳤지만, 유연수 선수는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이 생긴 큰 부상을 당했다. 유 선수는 사고 뒤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너무도 이른 25세의 나이에 은퇴해야만 했다. 

사고를 낸 A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지난해 1월 잠자던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을 들은 대중은 “평생 장애가 생겼는데 4년이라니”, “이러니 음주운전이 안 없어진다”, “음주운전 이력도 있는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크게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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