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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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4-01-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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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 등 정책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1월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1월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2월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한다.

경기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령·기본방침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시군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다수 반영된 바 있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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