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회장, 롯데알미늄에 정관 변경 요청..."주주가치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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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4-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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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주총에 '이사 충실 의무 규정' 신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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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중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SDJ코퍼레이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다음달 23일 예정된 롯데알미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알미늄 지분 22.84%를 보유한 광윤사 최대 주주이자, 대표로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각자 주식 1주당 가치를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개념이다.

신 회장이 이 같은 주주제안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롯데알미늄이 특정 사업 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가칭), 롯데알미늄피엠주식회사(가칭)를 신설하겠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롯데알미늄은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안을 올릴 계획이다.

신 회장은 주주제안서를 통해 “물적분할이 분할존속회사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그 결과 대다수 회사가 물적분할 계획을 철회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상법 개정도 추진되는 상황인데 롯데알미늄은 이례적으로 일반 주주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해 물적분할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어 주주·기업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물적분할 후 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의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기존 주주 배제 방식의 상장 등이 이뤄질 경우 그 과정에서 롯데알미늄 지분가치가 희석돼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알미늄 주주의 이익 보호와 기업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롯데알미늄, 나아가 롯데그룹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알미늄은 지난 22일 회신 공문을 통해 신 회장의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정관 변경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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