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의견조정 협의회 설치…"감사인 지정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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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4-01-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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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제공]
금융당국이 '의견조정 협의회'를 설치한다.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구에 분쟁조정 결과에 불응하거나 권한 남용이 드러난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

2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지정감사를 받고있는 16개 상장사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발표했던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 이후 지정기업으로부터 제도 운용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해도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고, 재무기준 수치산정 재무제표를 연결 기준에서 별도로 변경하는 등 감사 부담을 완화했다. 이 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폐지하고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자산 1000억원으서 5000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 비상장사는 89사 줄었다.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주기적 지정 등 새로운 감사제도 도입으로 회계투명성이 제고됐으나 감사 부담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감사시간과 보수는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 투명성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도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등과 관련된 분쟁 사건의 조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의견조정협의회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게지원센터 안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다. 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 보수 또는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분쟁 사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정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드러나면 지정 취소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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