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설 연휴 승차권 부당거래 집중 모니터링...법적 조치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22 10:4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수서발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은 지난주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마친 가운데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알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도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불법거래 단속 강화에 나섰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에스알
SRT 수서역에서 시민들이 승차권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에스알]
수서발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은 지난주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마친 가운데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알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도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불법거래 단속 강화에 나섰다.

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등 정당승차권으로 인정받지 않은 형태로 주로 판매되어 해당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에스알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 결과, 공급좌석 29만2000석 중 22만1000석이 판매돼 예매율 75.6%를 기록했다. 지난 추석보다 4.6%p 증가한 수치다. 노선별 예매율로는 경부선 75.5%, 경전선 90.6%, 동해선 78.8%, 호남선 72.9%, 전라선 87.5% 등이다.

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은 설 당일인 다음달 10일로 이날 하행선 예매율은 80.7%를 기록했다. 귀경객의 경우 명절연휴 마지막날인 2월 12일로 상행선 예매율이 78.1%를 기록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SRT 앱, 홈페이지, 역창구, 키오스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 정당한 승차권으로 사용 가능하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암표거래로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