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에게 생활공간정보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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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한호 기자
입력 2024-0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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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는 22일 시민 생활에 유용한 공간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생활공간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간편 신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전 자격요건을 검증한 대상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문자에 표시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지급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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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진, 지적도 중첩영상, 과거 항공사진 등 정보 검색 가능

사진정읍시
[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22일 시민 생활에 유용한 공간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생활공간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생활공간정보시스템은 그동안 행정업무에 주로 활용해 왔는데, 이를 시민들이 직접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시스템에서는 항공사진과 지적도의 중첩영상, 과거 항공사진, 부동산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행정 구역별 경계, 공공시설물 위치, 문화관광자료 위치 등을 문자가 아닌 지도에 표현해 시각화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족관계,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정보 바로가기’를 추가 등록했다.

이학수 시장은 “생활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생활 밀접 정보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해 적극 행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접속 방법은 각종 포털사이트에 정읍시 생활공간정보를 검색하면 된다.
 
내달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전 자격요건을 검증한 대상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문자에 표시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지급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후 자동 전화응답시스템(ARS)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3월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더라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업인은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신규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방문 신청시 농지소재지의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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