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품질관리처·스마트건설처 신설···중대한 구조적 부실 유발업체, 입찰시 '실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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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4-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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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퇴직자 소속 업체는 용역심사서 최대 감점 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화성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LH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9일 화성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LH]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품질관리처’ ‘스마트건설처’ 등이 신설된다. 또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입찰 시 실격 처리하고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건설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LH는 21일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건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LH는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높이고 현장 중심 원스톱 품질 검수를 위해 본사에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신설한다.

품질시험 점검관리와 레미콘 등 주요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공장 검수를 상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동시에 현재 서류·마감 위주인 준공검사도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보고서를 교차 확인하고, 정기 안전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해 구조안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건설처'를 신설해 건설산업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LH는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기조에 발맞춰 스마트건설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집약적인 기존 생산 방식을 기술집약 방식으로 바꿔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차원 가상공간에 설계·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하고 시공 과정을 수기로 기록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전국 건설 현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도 운영한다.

또 설계도면과 영상기록 등은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시공 과정 기록서버도 구축한다.

책임건설 체계 마련을 위해 중대한 구조적 부실 유발 업체는 입찰 시 실격 처리한다. 나아가 입찰 시 시공평가 배점 차등을 확대해 우수 업체와 불량 업체 간 변별력을 높인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건설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9일 화성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주택품질확보 의지를 다지며 자체적으로 수립한 건설 혁신 방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IoT CCTV를 살펴보고 주요 공종인 철근배근 시공확인 과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시연하는 등 건설 혁신 방안 중 하나인 건설 현장 디지털 전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부실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스마트기술 확대, 생산 방식 점진적 변화 등 건설업 혁신에 앞장서 건설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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