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반대 동의율은 20%로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새롬 기자
입력 2024-01-18 09: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통과 

  •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3분의 2→2분의 1 

  • 입안 재검토 기준은 반대 15%→ 20% 이상으로 상향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9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반대 동의율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이번에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기존 15% 이상 반대 동의율에서 25% 이상으로 바뀌었다.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하되,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단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및 반대 동의율 변경 내용 자료서울시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및 반대 동의율 변경 내용 [자료=서울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