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올투자證 2대주주 지분매입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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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4-0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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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지분매입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하한가 사태 당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장내 매수 방식으로 2대 주주에 올랐다. 특수관계인 포함해 14.34% 규모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본인이 금융회사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한편 김 대표가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했을 때에도 허위공시 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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