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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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4-01-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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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수산대전'열리는 6곳 시장에서 4월7일까지

 
광주양동시장
광주양동시장


광주광역시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일부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양동시장, 대인시장, 무등시장, 남광주시장 등 광주의 6개 전통시장에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연다.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판매를 늘리고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이벤트다.
 
‘수산대전’이 열리는 전통시장은 양동전통시장,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 무등시장, 월곡시장, 대인시장, 봉선시장으로 오는 26일부터 4월7일까지 설 특별전(2월 2~8일)과 주말 특별전(매주 금~일, 2주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시장별 행사 일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또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12일까지 남광주시장 등 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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