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에 징역 7년 구형…"피해자 극심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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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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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제한·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청구도

강제추행으로 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으로 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힘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A씨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해 6월 A씨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그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022년 4~5월 성추행·성폭행 혐의가 연이어 드러나 두 번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받은 징역 10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힘찬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힘찬은 2012년 비에이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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