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쿠팡, 수수료율 놓고 공방..."사실 왜곡" vs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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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4-01-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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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11번가와 쿠팡이 ‘판매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1번가가 쿠팡이 최근 공개한 판매 수수료 관련 입장문이 11번가의 수수료가 높다고 오인할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하자, 쿠팡이 해당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1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날 쿠팡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앞서 쿠팡은 한 언론매체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11번가와 비교해 뉴스룸에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뉴스룸 해명자료에서 언급한 11번가 최대 판매수수료 20%는 11번가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디자이너 여성의류·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며 “180개 카테고리 판매수수료는 7~13%”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다”며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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