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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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최주호 기자
입력 2024-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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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체납자는 강도 높은 징수, 성실납세자는 확실하게 우대·지원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과 더불어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정·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정한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0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 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현판 수여, 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이 주어지고, 모범 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 혜택에 3년 간 세무조사 유예가 추가로 주어진다.
 
경북도는 올해 2월까지 관련 기관 협의 등의 준비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성실 납세 문화는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 재정의 밑거름이 된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 받고 우대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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