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해수위 의원들 "양곡법 野 단독 의결, 변종 바이러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오현 기자
입력 2024-01-16 16: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윤미향 조정위 포함…사실상 조정 불가"

  • "법안 일괄 의결, 국회법 절차도 어긋나"

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윤중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단독 의결에 대해 "농업과 농촌 발전,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전날 야당 소속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은 2차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명확한 법안에 대해 숙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기구다.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이번 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으나,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포함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 의원이 포함된 조정위는 집중적 심리와 이견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은 시장 작동을 제약하고 쌀 시장에 정부 개입을 의무화하는 좌파 법안"이라며 "내용과 목적에 있어 저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회기에 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안건 하나씩 건별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주당은 이를 단 하루 만에 일괄 처리해 6건의 법안을 불과 40여분 만에 통과시켰다"면서 절차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과 국회법을 간교하게 왜곡하는 변종 바이러스와 같은 변칙 법안소위"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비민주적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로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