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檢 수심위, 이태원 참사 책임자 기소 권고…尹, 특별법 공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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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수습기자
입력 2024-01-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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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대통령에게 통과 요청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공표를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공표를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이 이송되는 대로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께까지 토론을 벌인 끝에 9대 6 의견으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결론짓지 못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핵심 피의자인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서방서장의 기소여부를 판단하고자 수심위를 직권 소집해 마무리 지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며 “수심위가 이번에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김 청장을 기소해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대통령 기분만 맞추는 여당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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