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담당 고법 판사 돌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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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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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날 사망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던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지난 11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 소속이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나설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하는 사유가 발생하면서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최 회장 측이 신규 선임한 변호사를 두고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이 재판부를 바꾸려고 재판부와 인척 관계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측은 검토 끝에 재판부 재배당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 연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의정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쳤고 2017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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