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출범…"이용자 보호 적극 대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지 기자
입력 2024-01-11 16: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규제 공백 최소화

  • 가상자산 가격 급변동도 주목 "고위험 상품 주의 필요"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11일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비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 9일 출범했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으로 구성했다.

금감원은 전담 부서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전담 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 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는 등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도 실시한다. 사익 추구 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위·수사당국(가상자산합수단 등)과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체계도 바로잡는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내에도 감시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도 활성화한다. 

시장감시 체계를 곧바로 실행해 축적되는 혐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도 수사 당국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가상자산합수단)으로 즉시 이첩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 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변동하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번 전담 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