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민참여감독제' 본격 운영...주민 생활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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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4-01-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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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불법·부당행위 및 불편사항 건의

동해시청사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청사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가 '주민참여감독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감독제는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 총 52명의 주민참여감독자가 위촉되어 200여 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현장 조치하는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대표자로부터 추천 또는 대표성이 있는 자를 사업 주민참여감독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감독자 선정과 관련해, 사업부서에서 필요성을 판단하면 감독자를 선정하고, 계약부서에 추천한다.
 
계약부서는 추천자를 검토하여 시에 적정 시위촉장을 교부하고,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업무를 수행하면 최대 25만원의 실비가 지급된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진척도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감독공무원에게 전달하여 공사에 반영할 수 있으며,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시는 공사 현장에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업장 실명제를 도입하여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주민참여감독관과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간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검토를 통해 공사 관련 주민 불편을 사전 해소하는 한편, 투명하고 안전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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