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게 섯거라"...고용부, 태영건설 105개 현장 전수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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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수습기자
입력 2024-01-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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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당국, 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포함한 대규모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최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체불 예방 등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대비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집중 지도 기간에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과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8년 1조6472억원 △2019년 1조7217억원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엔 근로감독관이 전국 500여 개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대금(기성금) 조기 집행을 한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대규모로 실시한다.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체불 피해 근로자 생활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또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1000만원 한도, 연 1.5%에서 1.0%으로 인하한다. 융자 상환 거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한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에 대해서도 융자 금리를 연 2.2%에서 1.2%(담보 기준)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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