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로그인 통해 '행태정보' 모은 메타, 수집행위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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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4-01-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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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 관련 이미지사진메타
페이스북 이용 관련 이미지[사진=메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 플랫폼이 지난해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체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돼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7월 26일 전체회의에서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기로 했다. 시정 기간(3개월) 이후 확인한 결과, 메타는 한국에서 배포되는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스코드의 기본값을 '전송'에서 '미전송'으로 변경 출시했다. 타사 행태정보가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바꾼 것이다. 관련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를 수정하고 기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한 사업자에도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업데이트 사항을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현재 다른 국가에서는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사업자들이 소스코드를 검토해 타사 행태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와 달리 앞으로 한국에서는 페이스북 로그인 설치 시 이 같은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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