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보제약 리베이트에 과징금 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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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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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병·의원, 약국에 150차례 걸쳐 현금 지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보제약이 5년간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 등에 현금 지급 등 위법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를 100번 넘게 제공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약국에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사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전자문서교환(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다.

또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은 은어까지 사용하며 위법행위를 은폐했다"며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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