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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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4-01-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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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새도래지 방문 및 가금류·조류 사체 접촉 금지

예산군보건소 전경사진예산군
예산군보건소 전경[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최근 충남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닭, 오리 등 조류에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로서, 사람에게 감염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감염된 조류 및 분변, 오염된 물건 등을 접촉한 후 눈, 코, 입을 만졌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이뤄질 수 있다.
 
잠복기는 통상 2∼7일, 최장 10일이며, 주 증상은 38℃ 이상의 발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나타나며,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 소화기 증상 및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고 치료를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게 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감염 시 치명률이 50%에 달하므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가금류 등 사체와의 직접 접촉 피하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닭고기, 오리고기 등은 75℃ 이상에서 익혀먹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금류, 야생조류 등과 접촉 후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 즉시 알리기 바란다”며 “인플루엔자 미접종자는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접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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