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응시자, 토익 등 영어 성적 인정 기간 2→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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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1-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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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달 1일 이후 유효기간 만료 성적부터 해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각 시험 주관 기관은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만 성적표를 발급해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청년층 등 수험생들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영어 시험 성적을 인정하는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올해 시행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기존 2년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모두 5년 연장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기존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영어 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 법률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부에 등에 권고했다.

해당 제도는 공무원 시험에서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이달 1일부터는 지방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 권고로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경영지도사 등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은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 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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