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이문기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4-01-09 00: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8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 기각에 두 사람은 집으로 귀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