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대방 몰래 통화 녹음…사생활 침해 경미하면 증거 능력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08 11: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 징역형 선고 원심 확정

  • 검찰, 동의 없이 녹음된 대화 내용 증거 제출

  • "부부간 통화 내용, 비밀 침해로 보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 대법정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통화 상대방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지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파일은 A씨 아내가 A씨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휴대전화 기능을 활성화해 녹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약 3년 동안 상당 부분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은 이들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이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는 휴대전화에 녹음된 A씨 부부의 통화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원심이 녹음 파일 중 A씨와 그의 배우자 간 전화 통화 부분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에 위법 수집 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배우자는 전화 통화의 일방 당사자이고, 둘이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발언한 내용을 직접 청취했기 때문에 A씨의 사생활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의 비밀 등이 침해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혐의는 '돈 선거'를 조장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인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또는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란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통화로 나눈 대화 내용을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해 상대방의 형사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도 녹음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 일방 당사자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