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 MZ노조, 개별교섭권 얻어...공공기관 '첫 사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4-01-05 2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임금·단체협약 개별교섭 가능해져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이틀째인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이틀째인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교섭권을 얻었다. 올바른노조는 조합원 90%가 30대 이하로 구성돼 이른바 'MZ노조'라고 불린다. 

5일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올바른노조는 전날 회사에게 "2024년 임·단협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다른 노조와 별개로 회사와 교섭이 가능해진 것이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내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 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 

이른바 MZ노조가 개별 교섭권을 얻어낸 건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공사엔 3개 노조가 있다. 지난해 공사 연합교섭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양대 노조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조합원 수는 제1노조 1만146명, 2노조 2742명, 3노조 1915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