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터널 통행료 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 결정…통행료 전액 대중교통개선 용도로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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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1-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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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15일 부터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도심방향은 2개월 현장정책 실험 결과 혼잡통행료 효과 확인, 2000원 징수 유지

  • 시행 27년만에 운영 개선 변화…교통상황 모니터링 등 관리·시민 공감토록 지속 노력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공청회를 연 가운데 차량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차량들이 남산 1호 터널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남산터널을 통과해 도심으로 들어올 땐 돈을 내야 하지만 도심에서 강남 방면으로 나갈 땐 무료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도심 방향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 동안 양방향 모두 2000원씩 징수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하고 통행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강남 방향을 면제했을 때는 터널과 연결된 도로에서 5~8% 정도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큰 혼잡이 없었다. 양방향을 모두 면제하니 을지로와 소공로 등 도심 주요 도로 통행 속도가 최대 1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교통분석 실험 결과를 토대로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 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2개월간 실시한 징수 일시 정지 정책실험에서 도심 방향 면제가 외곽 방향 면제에 비해 더욱 혼잡이 나타나는 효과를 시민들과 직접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도심 방향은 현재 요금인 2000원으로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산 터널 요금 실험 결과 그래프 사진서울시
남산 터널 교통량 실험 결과 그래프 [사진=서울시]
외곽 방향은 도심과 외곽 지역 전체 교통 소통 변화가 도심 방향 면제 시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당시와는 달리 한남대교 확장 등 도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외곽 방향으로는 통행료 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윤종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이 4일 서울시청에서 남산 통행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두일 기자]

윤종장 도로교통실장은 "요금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27년간 2000원을 유지했으나 환경 전문가들이 정책적 효과를 위해서는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최근 어려워진 경제난 속에서 시민 물가 부담을 감안해 2000원을 좀 더 유지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산터널 근처 종로구·중구·용산구민들이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한 면제 여부는 올해 안으로 검토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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