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로 보험료 환급…法 "카드사도 대리점 수수료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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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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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카드사 경고 등 제재·보험사에 전액 환급 조치

  • 삼성화재, 카드사 상대 "대리점 수수료 반환하라" 소송

  • 보험사 관리·감독 책임 고려 수수료 환급액 70% 제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12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12.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른바 '카드슈랑스(카드사가 판매하는 보험)'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보험사가 해당 보험 계약을 취소했다면 카드사가 받은 대리점 수수료는 계약 조항에 따라 일부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비씨·신한·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모집 수수료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비씨·신한·하나카드가 각각 1억6000만원, 2억1000만원, 2900만원을 삼성화재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8월 10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5%의 지연손해금까지 더하면 이들 카드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5억1000만원에 이른다.
 
앞서 2014년 비씨·신한·하나카드 등 신용카드사 7곳의 보험대리점이 전화 판매(TM)를 통해 보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드러났다. 임의 작성한 영업용 스크립트를 토대로 저축성 보험을 우수 고객만을 위한 적립식 상품으로 잘못 안내하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 사업비 등 공제 금액은 알리지 않은 채 수익률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기관 경고·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 10곳에는 2009년 6월~2014년 11월 계약한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 주의 안내장을 발송하고, 고객 의사에 따라 보험료 전액과 이자를 환급하라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불완전 판매 주체는 신용카드사지만, 보험사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2021년 1월 계약이 취소된 보험에 대해 카드사들이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대리점 수수료를 즉시 환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탁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신한카드가 판매한 보험 중 1011건에 대한 보험료 33억4800여만원의 환급이 이뤄졌으므로 대리점 수수료 4억2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비씨카드사와 하나카드사에도 계약서 조항에 따라 각각 환급 보험료 15억8000여만원에 대한 대리점 수수료 2억5000여만원을, 8억6000여만원에 대한 수수료 4900여만원을 환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카드사 측이 거부하자 삼성화재는 2021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센터를 직접 운용했다거나 전적인 귀책 사유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삼성화재 손을 들어줬다. 

카드사 측이 "보험 계약 모집과 체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 주도하에 이뤄졌다"며 "상품 설명대본 또한 원고가 작성·관리하며 텔레마케터들에게 배포·교육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객과 대면해 불완전 판매 행위를 수행한 것은 카드사가 운영하는 대리점 소속 콜센터 상담원이며, 금감원도 이를 근거로 카드사에는 중징계를 내린 반면 보험사에는 기관주의 조치에 그친 점을 짚었다.

계약에 따라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험사 책임과 상관없이 카드사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탁 계약서에 대해 "보험 계약의 모집·체결 과정상 위험 부담, 귀책 사유의 존부·정도·비율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위 조항들이 오로지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돌릴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험사도 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해 반환 범위는 70%로 제한했다. 전액 반환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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