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업전환·구조개선' 지원 효과 톡톡...중기 매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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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1-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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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지난해 12월 11일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을 방문해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지난해 12월 11일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을 방문해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원하는 사업전환 제도를 통해 20~30%대 매출 신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1일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의 한 해 성과를 발표했다.
 
사업전환 제도는 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자금, R&D, 세제 등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사업전환 승인기업 규모는 최근 경제환경 변화 상황이 반영돼 증가세가 뚜렷하다. 2019년 100건에서 2020년 22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370건이 승인돼 연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사업전환을 완료한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고용은 37.2%, 매출은 39% 증가하는 경영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해 사업전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사업전환' 제도를 신설하며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공동사업전환은 독자적 사업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전환하는 제도이며, 올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해 11월17일부터 시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세아베스틸과 중소기업 9개사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제1호로 승인했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신사업으로 전환하는 '상생형 공동사업전환 프로젝트' 모델을 전 산업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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