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항소심 판결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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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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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징계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 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사유를 제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피 신청한 징계위원이 퇴장하고 남은 징계위원 3명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 관련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 무효"라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해 12월 24일 받아들여졌지만, 이듬해 10월 본안 소송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에 대해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 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항소심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고, 이에 따라 구체적 징계 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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