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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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2-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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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법정 구속 이어 첫 실형 확정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성씨가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책임자로서의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성씨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경영 책임자로서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제강은 여러 차례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성씨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의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심 판결로 이 사건은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하급심 포함 전국에서 두 번째 판결로 기록됐다.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건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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