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한다···발행자 수익·자산 부풀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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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2-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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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을 강화하는 감독지침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자의적으로 수익 또는 자산을 부풀리지 못하게 하게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자의적으로 수익·자산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증선위에서는 가상자산 의무 공시 사항이 규정된 개정 회계기준서가 통과한 바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 사업계획)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그동안은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으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판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백서의 주요 사항 및 수행 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 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발행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생성) 이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또 이를 향후 제삼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 수량 및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여기서 통제권은 당사자 간 계약뿐 아니라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 유보 및 무상 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 위험 등은 주석에 반드시 공시돼야 한다.

이번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도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이 같은 감독지침은 회계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며, 각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 실태를 점검·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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