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페이스북, '접속 지연'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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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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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서비스 이용 제한" 판단…3억9600만원 납부 명령

  • 대법 "이용 자체는 가능…접속 경로 변경, 금지 대상 아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전기통신 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대한 고시가 개정돼 KT에 비용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그해 12월 SK텔레콤의 이용자 일부 접속 경로를 KT 목동 IDC에서 홍콩으로 변경했다. 이후 2017년 2월 LG유플러스 무선망 트래픽 중 일부의 접속 경로도 국내에서 홍콩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접속 변경으로 국내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등의 장애, 불편, 지연 등이 발생했고,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은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정한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도 방통위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의 '이용 제한'에는 해당하나,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지체했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정한 금지 행위를 이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 등은 침익적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 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 편의 도모나 이용자의 보호를 이유로 이용의 '제한'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연·불편 등이 초래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더라도 이용을 일정 부분 금지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고 이용 자체는 가능했던 점, 2020년 6월경에야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근거로 접속 경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되는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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