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온라인 판매 화장품 관리 강화 규정 만들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형준 기자
입력 2023-12-24 00: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베트남 관리당국에 압수된 밀수 화장품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관리당국에 압수된 밀수 화장품.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베트남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VNExpress)에 따르면 원산지가 불분명한 모조 화장품이 널리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보건부는 화장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이 낮은 화장품은 신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서 보건부는 화장품에 관한 규정과 많은 문서를 발행했지만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보건부는 이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화장품 사업이 원산지, 품질, 제품 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이 마련되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판매 플랫폼들은 상공부의 관리하에 있으므로, 보건부는 상공부가 특정 규정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에서 화장품 판매는 페이스북, 틱톡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쇼피, 라자다, 티키, 센도, 롯데마트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 그러나 판매 제품들이 모조품 위험도 높으며, 활발한 온라인 비즈니스 상거래로 인해 품질 낮은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빠르게 판매되고 있다.

관리 기관인 보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위조품, 밀수품, 원산지 불분명의 화장품, 품질이 떨어지는 화장품 등의 판매와 광고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보건부는 위반행위에 대한 주체 파악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위반 관련 물품이 없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검사 기관이 경제경찰, 시장관리기관, 보건부 등이 참여하는 화장품 합동검사팀을 아직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개인은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으며, 서비스, 상품, 운영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이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가구 단위 또는 기업 등에만 적용된다.

보건부는 명확한 법적 통로가 있다면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기업은 정보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유통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며 기존 모델에 비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가관리기관의 감독 및 사후점검 업무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업들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주문 건에 대해 판매 비용의 2~3%가량의 손실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일부 판매 업체들로 인해 불공정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정보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화장품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합법적,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보건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생겨나면 추후 기업들에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가 제품 가격에 포함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