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내년도 예산안 657조 처리...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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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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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 비대위' 공식화 가능성...민주당은 '노인 표심' 공략

국회 본회의 출석한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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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겼지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타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 삶과 한국 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예산안은 657조원 수준으로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56조9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다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을 4조20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대신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원 늘리고, 새만금 관련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등 4조2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날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은 양도세 회피를 위한 대주주들의 연말 대량 매도가 사라지면서 주식 시장 혼란이 줄어들고 개미 투자자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0.05%에 불과한 소수의 주식 부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부자 감세'인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온다. 올해 세수결손이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오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상임고문단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며 "예산안 처리가 끝나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지도체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윤 권한대행이 예산안 처리 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전국위원회 소집까지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고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전국위는 개최 3일 전 공고해야 한다. 이르면 24일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이 가능하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각'으로 한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대림2동에 위치한 경로당을 찾아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정책간담회'를 한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민주당의 노인 복지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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