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땅거래 혐의' 김경협 의원 무죄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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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3-12-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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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토지거래 허가 필요 구역의 땅을 허가 없이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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