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살린 '주식양도세 완화'...이번주 초 결정 못하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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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3-1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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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들, 최근 이틀 연속 1조원 이상 매도세…12월 3.7조 순매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겼던 대주주의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여부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개인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당장 이번 주 초에 결정한 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해야 한다. 이미 개인투자자 일부는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있어 자칫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정부측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대주주의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놓고 최종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기준 완화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지만 분위기가 급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당시 여권 일각에서 정책 아이디어 차원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일축한 셈이었다.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상 일반 개인투자자는 장내 주식 매도 시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과세기준일(12월 31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중이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주주’로 판정된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양도세 22%가 부과된다. 이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한 대주주들의 선행 매도세가 매년 12월 수조원씩 발생한다. 이는 증시 약세와 주가지수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올해 국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은 오는 28일이다. 오는 29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휴장하고 2일 개장한다. 장내 주식 매매일 이후 증권·대금이 결제·청산되기까지 2거래일이 더 걸리는 만큼,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은 오는 26일까지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물량을 처분해야 한다. 결국 이번 주 초에 양도세 기준 완화 여부를 결정짓지 못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투매를 막기 어렵다. 

IBK투자증권은 18일 투자 보고서에 “(코스닥에서) 제약, 이차전지 일부 종목 상승을 제외하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업종이 하락하며 약보합 마감했다”면서 ‘연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불투명에 개인 매도세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주 중후반이나 다음 주 기준을 완화해 즉각 시행한다 한들 기존 대주주들에겐 무용지물이다. 이미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대거 털어낸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증시는 이미 개인의 강한 순매도세에 억눌려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에 지수는 상승 중이나, 개인은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 등으로 이틀 연속 1조원 이상 매도세를 보이며 12월 들어 3.7조원을 순매도했다”고 분석했다.

키움증권은 한국 증시가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조정, 미국의 11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 12월 기대인플레이션,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 미국 주요 기업 실적에 더해 국내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 여부에 영향을 받아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회복할 수도 있다고 봤다. KB증권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 여부가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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