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비 기사에 전가한 택시업체…法 "과태료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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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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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차 구매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한 택시업체가 받은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11월 소속 기사 중 비교적 최근에 사들인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을 높였다가 이듬해 1월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신규 차량 2대에 대한 사납 일일기준금을 차등 설정해 기사에게 신차 구매비를 전가했다"며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A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하려는 조치였다"며 "서울시가 택시업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부과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과태료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사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돼 서울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란 공익이 과태료 처분으로 제한되는 A사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사가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에도 신차 구매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전력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할 방책으로 신차 구매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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