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안 가시화···상소상공인에 최대 150만원 캐시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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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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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금융 지원방안 TF 논의···평균 이자감면율 최소 1.5%p 원칙

  • 순이익 10%, 2조원 지원키로···소상공인·금리 5% 이상 차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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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를 깎아주기 위해 내년 최대 150만원의 '현금환급(캐시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개 은행에서 돌려주는 현금 규모만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비공개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상생금융 대책이 논의됐다. 회의에선 금융당국이 캐시백 지원 방안을 위한 은행별 분담 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상생금융 지원 대상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하는 방식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 대상자가 내년 중 낼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이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해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게 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원칙도 함께 세웠다. 이런 감면율 등을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유력하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금액을 한정하지 않으면 환급액 차이가 너무 커질 수 있어서다.

은행연합회의 이런 캐시백 조건을 적용해 예상 지원액을 추산해보면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인 18조9369억원의 약 10% 규모다. 전체 지원액이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은행에 배분되면, 은행은 공동 지침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검토하면서 감면 적용 대상 대출액의 기준이나 평균 감면율, 최대 감면액 등은 소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은행별 지원금 배분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액 배분 기준에 따라 각 은행에서 실제 부담해야 할 지원액이 결정되는 만큼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안이다. 당초 당기순이익 비중(30%)·대출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비중(30%)·은행연합회분담금 비중(40%) 등을 종합하고자 했으나 복잡한 산출방식과 순이익 대비 지원 대상 비중의 괴리 등이 문제로 지적돼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상생금융안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원대상, 지원방법, 은행별 분담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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