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관련기사법원, 공정위 '한화 자료제출명령' 제동...조사 절차 적법성 법정으로'2.5조' 권혁빈 이혼, 최태원 이혼과 달랐다…법원이 주식 직접 나눈 까닭 #조민 #조국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농협·수협,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농어업 지속발전 해법 모색 농협상호금융, 보이스피싱 전국 단위 예방 캠페인 전개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