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무원의 권익 보호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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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동원 기자
입력 2023-1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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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동해시청 전경사진이동원
동해시청 전경[사진=이동원]
동해시가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각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 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상의 편차가 커 면책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어,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기존 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보완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원, 상급기관 등의 감사 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면책보호관 제도를 통해 감사 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절차‧요건, 신청 및 심사 준비 과정 등 제반 사항을 상담‧지원하고,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에 면책심사 신청서(감사소명자료) 제출 전 자료 검토‧자문과 함께 면책심사 과정에 직접 참석 또는 서면 진술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신영선 기획예산과장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통해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확산으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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