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공정위 과징금 18.9억…"중소 브랜드와 동반자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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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3-12-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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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억원대 과징금 최악의 결과 피해…법인만 고발키로

  •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아냐"…불공정 행위만 인정

K뷰티 쇼핑을 위해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전경 사진CJ올리브영
K뷰티 쇼핑을 위해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전경. [사진=CJ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과의 불공정 거래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초 최대 58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최악의 결과는 피하게 됐다.
 
CJ올리브영은 7일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CJ올리브영에 납품업체가 경쟁사에서 동일 상품 행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관건은 CJ올리브영의 ‘시장 내 지배력’이었다. 올리브영이 속한 시장을 헬스 앤 뷰티(H&B) 시장으로만 한정해서 볼 경우, CJ올리브영은 지배적 사업자가 맞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화장품 판매 채널 시장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을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실제 H&B 스토어로 시장을 한정했을 때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80%에 육박한다. 전통적인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가 사실상 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반면 쿠팡 등 온라인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CJ올리브영은 10%대로 시장점유율이 내려간다.
 
공정위는 “근래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EB 정책도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심의절차 종료는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 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진다.
 
다만 공정위는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CJ올리브영은 단독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브랜드를 EB(Exclusive Brand)라고 칭하고 행사독점을 강요해왔다. 반면, 단독 납품 거래를 하지 않는 납품업체 브랜드는 ‘Non-EB’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를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CJ올리브영은 “앞으로도 중소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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