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산업 겸직한 공공기관 임직원, 최대 '해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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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12-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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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그룹]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사업 비위 행위와 관련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전력·신재생 관련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서 감사원이 지적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비위행위 임직원 231명을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하고 연내 징계 의결을 추진한다.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적발 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재생 비리 근절과 윤리 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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