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환경 통합지도점검 모습사진구미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2/05/20231205151031550882.jpg)
이번 점검은 ‘2023년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기‧폐수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민원과 환경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점검 기간 대기‧폐수 배출업소 356개소,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37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54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29개소 등 총 576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법정 기준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117건의 시료를 채취해 시설의 정상 가동 유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인 10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와 비정상가동, 운영일지 미작성 등 총 139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했다.
또 시는 139건의 처분과 함께 92건의 과태료 처분으로 총 6643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손양숙 구미시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 할 것이며,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해 기술과 예산 지원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