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 번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찬제·권보경 기자
입력 2023-12-01 17: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민주당 등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 22일 만

  •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건의됐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회가 재의결하지 못하면 두 법안은 폐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