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환영..."기업과 경제 생태계 위협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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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12-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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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ㆍ방송 3법 재의요구안 발의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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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둘째)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재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가 입법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의는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고, 나아가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노동조합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역업계도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무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무역 현장에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조성돼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두 달 연속 플러스로 전환된 수출 증가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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